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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토요일 근로 연장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연장근로수당 #토요일근무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2022.1.6.) 회신에 따름.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 '근로시간면제'에 따라 목·금은 근로제공 제외, 월·화·수 근로 및 토요일 근무시간이 위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관련 해석: 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1991.11.6.)에 따라 법정기준 초과 시만 연장근로 성립.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허용(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특례
  •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연소자의 연장근로 제한 및 예외
사례 Q&A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토요일 근무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만 성립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 초과만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만 연장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연장근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근로시간면제적용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가 연장근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 근로시간면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준 초과 시만 연장근로 해당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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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월,화,수:각8시간소정근로시간 △목,금:각8시간근로시간면제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6. 임금근로시간과-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