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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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월,화,수:각8시간소정근로시간 △목,금:각8시간근로시간면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