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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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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휴일대체 후 퇴직 전 대체휴일 미도래자 임금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일 대체 후 대체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 원래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이 평상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일에 대해 가산수당 없이 실근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휴식권 보장이 목적인 점을 들어,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진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덧붙였습니다.
#휴일대체 #퇴직 #대체휴일 #공휴일근무 #근로기준법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휴일대체가 성립된 경우 대체 전 휴일은 평상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은 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대체휴일 도래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휴일대체 취지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원래 휴일과 상당히 떨어진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 가능함
  • 휴일대체가 성립된 경우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간주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통상의 근로임
  • 휴일대체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임
  • 대체휴일 지정 시 원래 휴일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날을 피하도록 지도 필요
사례 Q&A
1.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하면 원래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 근로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 성립 시에는 원래 휴일이 평상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휴일대체로 지정된 대체휴일을 받기 전 퇴직하면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 보상은 있나요?
답변
대체휴일 도래 전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 임금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는 이미 원래의 휴일에 근무하여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고, 대체휴일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3. 휴일대체 지정 시 원래 휴일과 먼 날을 대체휴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취지에 따라 원래 휴일과 지나치게 먼 날로의 대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일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날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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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 ⁠(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 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 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사료됨.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