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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수당·직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능률수당과 직급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재직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 있는 능률수당·직급상여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능률수당 #직급상여 #근로기준법 #고정성 #정기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64  ·  2017. 10.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이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이 확정되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일수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외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재직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 추가 조건이 붙은 능률수당·직급상여·개별상여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 정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구성요건과 지급조건 명시
  • 대법원 2013다89399 판결: 통상임금 판정기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판단 지침: 고정성의 의미와 예외 사유 검토
사례 Q&A
1. 능률수당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답변
재직 조건이 붙은 경우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소정근로 외 추가적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직급상여가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가능한가?
답변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 지급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에서는 추가 요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란 무엇인가?
답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적·성과와 무관하고, 지급이 확정된 임금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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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 10.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