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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이사 대부와 자기거래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인 경우 해당 이사에게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 신분으로 대부를 받을 경우, 이를 자기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자기거래 제한 취지가 이사와 기금법인 간 이해충돌 방지에 있으나, 단순히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금법인 #이사 #자기거래 #근로자 대부 #근로복지기본법 78조 #이해충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7.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2017.6.8)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는 데 있음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인 경우, 대부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지 않으며, 이사가 근로자 신분으로 대부를 받을 경우 이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실제 대부가 이사 자격이 아닌 근로자 자격에서 이뤄진 경우 자기거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결론적으로, 기금법인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는 것은 자기거래로 판단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명시
  • 이해충돌 방지: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제한
사례 Q&A
1. 기금법인 이사가 근로자일 때 대부를 받으면 자기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대부를 받는 것은 자기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신분에서의 대부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에서 이사에게 대부 시 자기거래 판단 기준은?
답변
이사가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자기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한 근로자 자격의 대부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의 자기거래 제한 범위는?
답변
기금법인과 이사 등 이해충돌 거래 및 우회적 이익 귀속 거래를 제한합니다.
근거
법령 규정은 형식적·실질적으로 이사 등이 이익을 얻는 거래만 자기거래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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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08. 퇴직연금복지과-2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