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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2019)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62조가 준용되어 위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특정 행위에 관한 대리권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 협의회 중요사항 결정 권한의 특성상, 위임 시 안건별로 구체적 의사결정 후 위임해야 하며, 의결권 대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민법 제62조 #정관 #의결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2019.4.4.)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동 법 제80조에 따라 민법 제62조를 준용하므로,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협의회가 출연금액 결정, 임원 선임ㆍ해임, 정관 변경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고, 회의 개의 및 의결에는 각 위원의 실질적 의사 표시가 중요하므로, 의결권 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 안건별 의사결정 후 위임해야 하며 수임인이 협의회에 참석해 의결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77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중요사항에 대한 협의ㆍ결정)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행위에 관한 대리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민법 제62조 준용에 따릅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임 시 위임 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회 중요 안건별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후 그 행사(의결 등)를 수임인에게 대리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개별 안건에 대한 위임 및 명확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위임이 아예 불가능한 사유도 있나요?
답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위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위임이 불가하며, 그런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62조 취지 적용과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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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 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민법」 제62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