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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감사 선임 및 임기 제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모두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중복 선임은 불가하며, 이사의 임기·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되, ‘퇴직 시까지’로 임기를 정하는 것은 타인의 선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 #감사 임기 #겸직 제한 #사내기금 #노사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19.1.4.) 회신 기준임.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 가능하나, 감사는 기금법인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는 독립성을 이유로 타 기관(이사, 협의회 위원)과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음.
  • 노사협의회 위원은 이사 또는 감사 중 한 직만 선임이 가능하며, 두 직을 동시에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사 및 감사 임기는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퇴직 시까지 임기'로 규정하는 것은 타인 선임 권리를 과도히 제한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관에는 협의·결정한 기간 또는 구체적 선임·해임 사유를 정해 두고,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명시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4항: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을 협의·결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2015.7.20. 법 개정으로 임기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감사는 독립성 유지 필요, 타 기관 겸직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모두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중복해 선임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 위원 중 한 직위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 등과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규정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감사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타인 선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정관에는 특정 임기 또는 해임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년 법 개정으로 임기간 별도 제한 없이 정관에 위임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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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4.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