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873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금 #통상임금 #지급일 재직조건 #고정성 #평가차등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73  ·  2018. 02.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3(2018.2.2.)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견해입니다.
  •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 지급주기 등 형식적 기준보다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무실적에 연동해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다면 소정근로 외 추가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귀 질의의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재직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회신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재직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음
  •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통상임금 인정 기준에서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포함되나요?
답변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안 되나요?
답변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으면, 추가 조건 성취가 필요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 해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재직 조건 시 고정성을 부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경영성과금이 연봉에 포함돼도 통상임금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영성과금이 연봉에 포함되더라도 지급 요건(재직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성질과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 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 이 경우에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경우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 다만, 질의에 첨부된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2. 근로기준정책과-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