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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웹툰 작가의 국내 과세 여부(한·일조세조약 및 인적용역 판단)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202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일본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일본에 거주하며 내국법인과 계약해 웹툰 제작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비거주자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항의 일정 사유(고정시설 보유, 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일본거주자 #웹툰작가 #비거주자 #인적용역 #독립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2023. 12. 22.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2023-12-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일본 거주자(A)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일체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 해당 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고정시설) 또는 나목(183일 이상 체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의 결론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웹툰 제작의 모든 과정이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며 A는 183일 미만 체류라는 사정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시설 보유·183일 초과 체류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거주국에서만 과세
  • 한·일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등 사용료는 지급거주국과 사용지국 모두 과세 가능, 단 원천징수율 제한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명확화
  • 한·일조세조약 제3조: 조약상 용어 해석은 각국 세법상의 의미에 따름
사례 Q&A
1. 한일조세조약에서 일본 거주 웹툰 작가가 국내법인과 계약한 경우 과세 범위는?
답변
고정시설 보유183일 초과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일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주국에서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가 일본에서만 웹툰을 제작해 국내에서 대가 받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까?
답변
이 사례에서는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한·일조세조약 제14조 기준 미충족(고정시설 없음, 183일 미만 체류) 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법인이 일본 거주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과세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예술가가 대한민국 내 고정시설을 갖추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해야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이 요건이 없으면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답변내용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A는 2009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5년 일본 영주권을 받고 결혼한 이래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세법상 일본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

 ○A는 웹툰 작가로서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웹툰을 제작하되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웹툰 제작은 모든 과정이 일본에서 진행됨

 ○한편, A는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현지 발생 소득과 함께 쟁점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요지

 ○세법상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본에서 웹툰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해당 지급대가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일조세조약 제3조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일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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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웹툰 작가의 국내 과세 여부(한·일조세조약 및 인적용역 판단)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202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일본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일본에 거주하며 내국법인과 계약해 웹툰 제작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비거주자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항의 일정 사유(고정시설 보유, 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일본거주자 #웹툰작가 #비거주자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2023. 12. 22.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2023-12-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일본 거주자(A)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일체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 해당 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고정시설) 또는 나목(183일 이상 체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의 결론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웹툰 제작의 모든 과정이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며 A는 183일 미만 체류라는 사정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시설 보유·183일 초과 체류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거주국에서만 과세
  • 한·일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등 사용료는 지급거주국과 사용지국 모두 과세 가능, 단 원천징수율 제한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명확화
  • 한·일조세조약 제3조: 조약상 용어 해석은 각국 세법상의 의미에 따름
사례 Q&A
1. 한일조세조약에서 일본 거주 웹툰 작가가 국내법인과 계약한 경우 과세 범위는?
답변
고정시설 보유183일 초과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일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주국에서만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가 일본에서만 웹툰을 제작해 국내에서 대가 받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까?
답변
이 사례에서는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한·일조세조약 제14조 기준 미충족(고정시설 없음, 183일 미만 체류) 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법인이 일본 거주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과세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예술가가 대한민국 내 고정시설을 갖추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해야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이 요건이 없으면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답변내용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A는 2009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5년 일본 영주권을 받고 결혼한 이래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세법상 일본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

 ○A는 웹툰 작가로서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웹툰을 제작하되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웹툰 제작은 모든 과정이 일본에서 진행됨

 ○한편, A는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현지 발생 소득과 함께 쟁점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요지

 ○세법상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본에서 웹툰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해당 지급대가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일조세조약 제3조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일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사전-2023-법규국조-0339[법규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