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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화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 산입을 피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시 이전 상여금을 별도로 더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에는 변경 전 기간에 한해 상여금을 월할 분할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시급화 #평균임금 #임금체계 개편 #중복 산입 #상여금 산입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  ·  2016. 01.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회신에 따름.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별도로 산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에는 변경 전 기간만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산정 전 12개월 중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간을 뺀 후,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하여 산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있으므로, 동일 임금이 중복 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여금 산입방법의 구체적 적용은 임금체계 변경 시기, 퇴직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 근로자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사실대로 산정
  • 상여금의 시급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시급화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중복 계산되는가?
답변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별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 및 취지에 따라 동일 임금의 중복 산입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계 변경 직후 3개월 내 퇴직 시 상여금 산입 방법은?
답변
임금체계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월할 분할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변경 이후 기간은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 회신(2016.01.12.) 안내에 따릅니다.
3. 상여금의 시급화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답변
상여금 시급화로 임금총액에 이미 포함될 경우, 동일 임금의 이중 산입을 방지하여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와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해 이중 산입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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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 2016.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시급화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감안,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 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에서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12. 근로기준정책과-3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