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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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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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