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반시설·공공시설 해당성 국토교통부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정의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공공시설 #물환경보전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출처: 국토교통부 2025.3.13.
  •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의 공공시설 정의 및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기반시설·공공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상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관리 의무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의 정의 및 유형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반시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합니까?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반시설 정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공공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공공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