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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반시설·공공시설 해당성 국토교통부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 정의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공공시설 #물환경보전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출처: 국토교통부 2025.3.13.
  •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나,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의 공공시설 정의 및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기반시설·공공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상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관리 의무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의 정의 및 유형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반시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합니까?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반시설 정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공공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공공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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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