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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시 소형주택 기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에 소형주택 기준(세대당 0.5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형주택의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은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며, 다가구주택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인 주택단지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소형주택 #면적 30㎡ #공동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련 규정상 소형주택의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세대당 0.5대)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다가구주택에는 소형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하면, 전용면적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에는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5호: 다가구주택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주택단지의 주차대수는 전용면적의 합계에 따라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하되,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형주택(전용면적 30㎡ 미만)에 한해 세대당 0.5대 기준의 완화 적용(공동주택 요건 충족 시)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소형주택 기준 및 각 목의 요건(60㎡ 이하,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미설치)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주차대수는 소형주택 기준 0.5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가구주택에는 소형주택의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완화기준은 공동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만 적용되며 다가구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답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과 해석에서 다가구주택은 소형주택 예외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주차장법상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 계산법은?
답변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와 면적당 대수 비율에 따라 일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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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보고 주차대수 기준 0.5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5호에서 "다가구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의 일반적인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항제2호**에서는 소형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소형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ㅇ 정리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2호의 완화된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제1호 소형주택으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다가구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