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양도대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PVC Compound를 제조하여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득함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질의법인의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은행(매도인)과 △△은행(양도인)사이에 체결된 ’17.3.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은행, △△은행 및 A법인(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17.3.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에 의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음
○당초 질의법인의 소유이던 사업장(공장용지, 공장 및 사무실)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17.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득함
○’17.10. 부동산 양도대금은 유동화자산 양수인인 A법인의 채권에 충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1【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54, 1999.08.11.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239[법인세과-2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양도대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PVC Compound를 제조하여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득함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질의법인의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은행(매도인)과 △△은행(양도인)사이에 체결된 ’17.3.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은행, △△은행 및 A법인(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17.3.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에 의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였음
○당초 질의법인의 소유이던 사업장(공장용지, 공장 및 사무실)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17.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득함
○’17.10. 부동산 양도대금은 유동화자산 양수인인 A법인의 채권에 충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0…1【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54, 1999.08.11.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239[법인세과-2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