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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미공제분 보험료 전환 시 세액공제 특례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202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전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S요약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미공제금액 #전환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2022. 03. 2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2022-03-20) 회신 내용 기반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환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연금보험료 납입 한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정의 및 납입 요건, 보험료 한도 내 납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연금보험료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전환을 신청한 연금보험료를 신청 당일 납입한 것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인출 시 납입금 등 순환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미공제된 연금보험료를 다음 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환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은 미공제된 보험료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를 규정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신청 보험료 전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금액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신청 요건 및 적용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환 신청된 미공제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환 신청한 금액해당 연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제11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한 금액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21년 약정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입(이하 ⁠‘기존연금보험료’)한 후, ’21.12월에 ’22.1월부터 6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연금보험료를 선납(이하 ⁠‘쟁점연금보험료’)하고

-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음

2. 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 소득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0.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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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미공제분 보험료 전환 시 세액공제 특례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202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전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S요약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미공제금액 #전환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2022. 03. 2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2022-03-20) 회신 내용 기반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환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연금보험료 납입 한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정의 및 납입 요건, 보험료 한도 내 납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연금보험료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전환을 신청한 연금보험료를 신청 당일 납입한 것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인출 시 납입금 등 순환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미공제된 연금보험료를 다음 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환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은 미공제된 보험료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특례를 규정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미신청 보험료 전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금액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신청 요건 및 적용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환 신청된 미공제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환 신청한 금액해당 연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제11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한 금액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21년 약정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입(이하 ⁠‘기존연금보험료’)한 후, ’21.12월에 ’22.1월부터 6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연금보험료를 선납(이하 ⁠‘쟁점연금보험료’)하고

-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음

2. 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 소득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0. 사전-2021-법규소득-1909[법규과-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