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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699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동안 1년 계약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기간에 수영강사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수영강사 #수영장 휴관 #근로기준법 제46조 #개보수 공사 #임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99  ·  2016. 07.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회신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에서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보다 범위가 넓으며, 경영장애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사유도 포함됩니다.
  • 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사용자의 자기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귀책사유: 민법상 고의·과실과 달리, 사용자의 경영장애 등 세력범위 내 사유까지 포함됨
  • 근로기준법 관련 해석: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주 책임하에서 발생한 휴업까지 포함
사례 Q&A
1. 수영장 휴관 중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수영장 개보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강사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2.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귀책사유란?
답변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뿐 아니라 경영상 장애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석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
3. 공사로 휴관 시 강사의 임금 지급 기준은?
답변
강사의 근로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 책임으로 경영장애가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관련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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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 7.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할 예정인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임금 지급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ㆍ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8. 근로기준정책과-4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