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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S요약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쟁의행위 #근로기준법 #적법파업 #개근 #소정근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 12.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가 정지된 상태로 봅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쟁의행위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간주하지 않으며, 근로의무가 정지된 날은 주휴수당 지급 및 개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 근무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정지됨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여부 산정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쟁의행위일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던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쟁의행위 기간에는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어 개근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쟁의행위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던 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답변
쟁의행위 기간 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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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05. 근로기준정책과-7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