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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4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2년 초과 사용에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고용노동부 #예외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4  ·  2013. 03.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4 (2013.3.21.)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준용하는 실업대책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 동 사업의 사업내용·참여대상·운영방식이 공공근로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해 동 사업도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거 유사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2010.1.7.)에서도 같은 논거를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고용정책 기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국민의 취업 촉진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실업대책사업 등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근로계약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고용촉진 위해 시행하는 실업대책사업의 근거 법령
사례 Q&A
1.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과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의거합니다.
2. 공공근로사업과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기간제법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두 사업 모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양 사업의 취지·내용·운영방식 유사성 및 관련 법령이 근거입니다.
3.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소득주민,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청년 등 지역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제시된 참여대상 세부 기준 설명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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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4, 2013. 3.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시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구청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가 정리되는 바,
▲ 추진 배경
ㆍ 경제불황에 따른 장기 실업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필요
ㆍ 그간 추진해 온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은 국시비 매칭사업
이라 획일적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하고 참여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곤란
▲ 추진 방향
ㆍ 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직적 참여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탄력적 근로조건 적용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 1단계 ’13.2월~6월, 2단계 ’13.8월~12월
▲ 사업내용
ㆍ 주민숙원사업(주거 및 가로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재해취약시설물관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기타 특색사업(우리동네 텃밭가꾸기 등),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자료 전산화,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즈, 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실태조사 등)
▲ 참여대상: 저소득주민(가구소득 1.35억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중 취업자가 없는 여성세대주, 청년(18~39세)으로 전산작업 가능자 등
※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권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국민연금 수령자, 재학생,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참여 배제 ▲ 기타: 2013년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침 준용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참여대상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그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그 취지 및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10.1.7.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1. 고용차별개선과-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