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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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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 6.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 상담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5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또는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ㆍ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마련한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과 그 목적을 일정부분 같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직접적 운영 주체는 아니며,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고, 또한 동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 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ㆍ창출할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