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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3  ·  2013.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로서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성발전기본법 #직업능력향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53  ·  2013. 04.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3(2013.4.1.)
  • 고용노동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문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인력이 수행하는 사업이 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고, 직접 창출된 한시적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밝혔습니다.
  • 정부의 복지정책 또는 실업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상시적·공공행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한시성, 시행 배경, 목적과 사업성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2: 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국가·지자체 책임 규정
사례 Q&A
1.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인력도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인가요?
답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부의 복지정책 일자리와 상시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변
복지정책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만 예외에 해당하며, 상시적 공공서비스 제공은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은 사회적 약자 등 대상 한시 지원을 예외로 규정하나, 상시 공공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여성발전기본법 사업으로 채용된 지원인력, 기간제법상 어떤 적용 받나요?
답변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므로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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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3, 2013.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ㆍ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였음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인력’이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시 취업알선을 하는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교육 상담, 전산관리, 수강생 관리, 취업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부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1. 고용차별개선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