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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515  ·  2013.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처럼 예외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과 전환 판단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외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예외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단, 근로계약 만료 전 전환 강제는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업 #근로계약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15  ·  2013. 03.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5(2013.3.26.)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외기간(영양플러스사업)을 제외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직접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외사업이 아니므로, 이전 예외사업 기간(산전후휴가 대체 및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15.1.1. 해당)부터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성립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단,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재계약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제한 및 반복 갱신의 경우 총기간 기준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 규정 및 예외 사유 소멸 시점 취급
  •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외기간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예외사업에서 일반사업 전환 시 예외근로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무기계약 전환 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나요?
답변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답에서 계약 만료 시 재계약 등은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영양플러스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기준은 다른가요?
답변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외사업이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기간 산정 기준과 전환 시점이 다릅니다.
근거
회신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반사업임을 별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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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5, 2013. 3.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1.5.16.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휴가 대체 근무 후 계약 갱신하여 ’12.12.31.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계속 근로함
’13.1.1.부터는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통합 운영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근무 중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예외가 아닌 사업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여부(대상)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사유(산전후휴가 대체) 및 제5호 사유(영양 플러스사업)에 따른 예외기간(’11.5.16.~’12.12.31.까지)을 제외하고,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15.1.1.)부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사료됨
※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우리부가 유권 해석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바 있음(건강정책과-7278호, ’12.12.26.)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6. 고용차별개선과-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