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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야간근로수당 100% 지급, 삭감 시 절차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6851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년 이상 관행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100%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50%로 삭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간근로수당을 장기간 100% 가산하여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 수준(50%)을 초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이 근로조건화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수당 #100% 가산 #관행적 지급 #근로조건화 #수당 삭감 절차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51  ·  2016. 11.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1(2016.11.1.) 회신 기준
  •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50% 가산 지급만 법적 의무이나,
  • 20년 이상 100%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조건이 관행화된 경우, 지급률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즉, 일방적으로 50%로 다시 삭감하려면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문의 사실관계에 근거해 보면, 삭감을 위해선 근로자 집단 동의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은 동의 필요
  • 단체협약: 노사 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우선적용
  •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방적 변경 제한
사례 Q&A
1. 관행적으로 100% 야간수당 지급, 삭감 절차는?
답변
관행적으로 100%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행이 근로조건화되었을 때는 변경 시 적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2. 야간수당 50% 지급이 법적 최소인가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최소 요건은 50% 가산이지만 별도 관행이 있으면 그 이상 지급이 근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0% 이상 지급을 명시, 그러나 관행·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정해진 경우 그 조건을 우선합니다.
3. 20년간 100% 지급 관행도 변경 가능합니까?
답변
100% 지급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근로조건화된 사항은 적법한 변경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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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은 야간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여 년간 100% 가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같이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특별히 지급 약정이 없다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801, ’00.9.14.)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995년 이후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미 근로 조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1. 근로기준정책과-6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