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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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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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은 야간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여 년간 100% 가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같이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특별히 지급 약정이 없다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801, ’00.9.14.)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995년 이후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미 근로 조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