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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61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이틀에 한 번 24시간 근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근로일과 그 다음 비번일을 함께 쉬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 처리됩니다.
#격일제 #연차유급휴가 #휴가 산정 #24시간 근무 #교대근무 #근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61  ·  2018. 01.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격일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격일제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80% 미만 출근 시)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2개조, 24시간 연속근무, 다음날 비번)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그 다음 비번일을 함께 쉬게 되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합니다.
  • 유사 유권해석(근기68207-313, ’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와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 및 사용 방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및 휴가 산정에 관한 세부 지침
  •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12.9.7.):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격일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며칠을 쉬고, 그 사용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쉬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 적용 결과입니다.
2.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은 동일하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나, 휴가 사용 산정에서 격일제 특성이 반영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회신 내용에서 격일제 형태의 근무일·비번일 합산 기준이 언급되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격일제 비번일만 지정하여 쓸 수 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나, 통상적으로 비번일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근무일과 함께 비번일을 쉬면 각각 2일을 쓰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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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 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23. 근로기준정책과-5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