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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관계

서면-2014-부가-2203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차량의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비사업용·사업용 여부가 판단된다. 증빙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 #비사업용 차량 #차량 매각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30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대한 판정은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일반사업자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매각 절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도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등) 및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 부가1265-2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재화의 공급 범위):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2007.10.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인도 또는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1265-2673(1982.10.12):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2005.09.16):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자산 자동차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례 Q&A
1.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여러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과세됩니다.
2. 차량 매각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회신에서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3. 사업용 차량인지 비사업용 차량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사업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면-2014-부가-22030에서는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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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매출이 저조한 간편장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 2007.10.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673, 1982.10.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