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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준

조세특례제도과-109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  2015.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이 끝나 독립성 위배 등 사유가 발생해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10~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독립성 위배 등 요건에 해당되어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10%~15%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09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  2015. 10.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2015-10-02)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은, 정해진 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도 10%~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 시점 이후에도, 해당 과세연도 발생 연구인력개발비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되는 공제비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름을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실무 회신이므로, 현장 적용 시 관련 시행령의 구체적 개정일(2012.2.2. 및 2011.12.28. 개정 사항)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나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 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 개정)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 독립성 기준 등 중소기업 범위 세부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나목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10~15%) 정함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그대로인가요?
답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10~1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독립성 요건 위배 후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독립성 위배 시에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도상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제율 적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기준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회신 시점에서는 기존 공제율이 유지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용된 근거 법령과 시행령은 회신 시점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을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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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15% 세액공제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02. 조세특례제도과-109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