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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시기변경권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  2017.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과 시기변경권 행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서면 통보로 충분하며, 우편 방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미이행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휴가 자체 미부여는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통보 #연차휴가 시기변경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316  ·  2017. 11.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서면 통보로 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이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 사용촉진 절차 미이행 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시기를 존중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만 시기변경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시기변경권은 휴가 부여시기만 조정할 수 있고,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과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 청구 시 휴가 부여 의무 및 시기변경권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사용촉진의 서면 통보 등 구체적 절차
  • 근기 68207-2062(2001-06-28):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 조정에 국한됨을 명시
사례 Q&A
1.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는 우편 외에 이메일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는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 되고, 반드시 우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6 회신에서 사용촉진 통보는 우편 외 다른 서면 방법도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용촉진 미이행 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답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에만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시기변경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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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 11.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제2호에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촉진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62, 2001-06-28)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22. 근로기준정책과-73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