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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216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되고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관행적으로 1년으로 간주된 경우는 연차휴가와 퇴직금 모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1년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16  ·  2016. 04.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6(2016.4.1.)
  • 근로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되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나 회사 관행상 매년 근로계약을 공휴일의 익일마다 연장하며 사실상 1년을 근로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제60조제1항이 적용되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관행을 기초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게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 기간 전체로 함
사례 Q&A
1.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이 공휴일 익일부터 반복 갱신되면 연차휴가 일수는?
답변
관행적으로 1년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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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4.1.2.~’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 휴가 부여 일수

【회답】

질의하신 내용은 ’14.1.2.~’14.12.31. 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와 관련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01. 근로기준정책과-2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