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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운전기사의 기밀취급 업무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366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운전기사가 단순히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임원 운전기사 #기밀 취급 업무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비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66  ·  2017. 10.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외의 대상을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임원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원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
사례 Q&A
1. 임원 운전기사는 기밀취급 업무로 근로시간 제외 적용을 받나요?
답변
임원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만 담당하는 경우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전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서 등 경영자 또는 관리 감독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지는 직무로 출퇴근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근기01254-5592 해석례를 근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제외 적용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답변
네,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는 예외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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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기01254-5592, ’87.4.6.).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의 적용제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