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합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2497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립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합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정관이 변경되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 이전에는 확정된 정관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정관 #창립총회 #변경 #철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97  ·  2016. 05.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7(2016.5.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6조제2항제5호가 조합정관임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기는 창립총회 이전이므로, 그 당시의 정관은 확정 전 상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단서: 법 제16조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5호: 조합정관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제1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
사례 Q&A
1. 조합정관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정관이 변경되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5호와 제28조제4항제2호 단서가 조합정관 변경 시 동의서 철회 근거로 작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동의서는 언제 징구되며 확정된 정관으로 보는지?
답변
조합설립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 징구되고, 이 시점의 정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제1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정관 변경 외의 사유에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사항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구 시행령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항목의 변경이 동의서 철회 근거가 됨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7, 2016.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정관(창립총회에서 확정되지 전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6928호, 이하 ⁠“영”) 제2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 제26조제2항제5호는 조합정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제1호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징구되기 때문에 확정 전의 조합정관일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6. 주택정비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