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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성

주택정비과-2497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의 철회가 가능한지요?

S요약

조합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정관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동의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정관 #창립총회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97  ·  2016. 05.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7(2016.5.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조합설립동의서의 철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한됩니다.
  •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조합정관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 즉 조합정관이 최종 확정되기 전 징구되므로, 창립총회 전 조합정관 변경 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특정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5호: 조합정관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는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합정관 변경 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변경된 경우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와 제26조 제2항 제5호에 조합정관 변경 시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합설립동의서는 언제 징구되며, 정관 확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징구되며,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조합설립동의서 철회가 제한되나요?
답변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철회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철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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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7, 2016.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정관(창립총회에서 확정되기 전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8호, 이하“영”) 제2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 제26조제2항제5호는 조합정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제1호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징구되기 때문에 확정 전의 조합정관일 수 밖에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6. 주택정비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