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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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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불법시설물 보상 가능 여부와 이사비 지급 기준

토지정책과-3305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처분을 받은 공원용지 내 무허가건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건축물 보상,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S요약

공원용지 내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건축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이나,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동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영업에 대한 보상 여부는 적법성 및 영업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시설물 보상 #무허가건물 보상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5  ·  2016.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5, 2016.5.11.
  • 무허가건물 등 불법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반에 따라 이미 원상회복 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가옥주 지원 등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산이전비(이사비)는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해당 영업이 적법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및 사업자등록, 허가 등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 등 토지 정착물은 이전비 또는 그 물건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및 무허가건축물의 지급 예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동산(이사비)의 이전비와 감손상당액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 등 영업손실 보상 요건
사례 Q&A
1. 불법 무허가건물을 철거 명령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법 무허가건물이라도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가 진행 중이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보상여부는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 및 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허가건물에 거주해도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은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중일 때 영업손실 보상이 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 요건과 영업형태를 갖춘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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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5, 2016.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공원용지 내에 무허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고 영업하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시설물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공원용지 내에 ⁠(주거용)무허가건물을 축조(*89. 1.24 이전 기존무허가 건물 아님, 기존무허가 대장 없음)하고 거주하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물 보상 및 가옥주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다. 2009년 보상당시 영업장소에서 보상 완료 후 영업장소를 인근으로 이전하여 동일 영업을 하고 있던 중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과 시설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 등의 보상이 가능한지(※ 2009년 보상당시 보상대상자(A)와 현재 보상대상자(A)가 같은 경우)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동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1. 토지정책과-33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