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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지방의원 비서직 기간제근로자 기간 한정 요건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382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원 비서직 기간제근로자가 의원 임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지방의원 비서직 등 기간제근로자가 의원 임기와 연동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히 임기에 맞춘 계약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판단해야 하고, 갱신·반복 계약의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비서직 #기간제근로자 #임기 만료 #특정한 업무 #한시적 업무 #2년 초과 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82  ·  2016. 02.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2(2016.2.26.)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의원 비서직의 경우 의원 임기 내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기 후 고용 보장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반면, 의원의 교체와 무관하게 비서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단순히 임기에 맞추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동조의 해당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별로 임기 내 근로계약의 한정이 불가피한지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갱신·반복 체결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지만, 공개채용 등으로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면 합산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사이의 단절(공백)이나 공개채용 등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2년 제한을 회피하거나 동일근로자 사용이 실질적으로 연속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계약 갱신·반복 시 전체 합산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반복·갱신된 계약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Q&A
1. 지방의원 임기 종료로 비서직 계약이 만료될 때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근로계약이 갱신·반복 체결된 경우 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반복 계약 전체가 합산됩니다.
2. 지방의원 임기에 맞춘 비서직 계약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려면?
답변
특정 의원 전속·임기만료 후 고용보장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임기 연동 계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비서직 근로계약 단절·공백 후 재채용 시 계속근로성 인정 기준은?
답변
단절 및 공개채용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회피·동일근로자 사용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모두 실질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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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지방의원 보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2, 2016. 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서직)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특정 의원만을 전담하여 업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의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의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 의원의 임기 내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 지방의원이 바뀌더라도 비서직은 유지될 것이 예견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인력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의원의 임기에 한정될 이유가 달리 없는 경우로서 단지 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기간제근로계약을 한 비서직을 일률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지방의원의 임기 내로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각 근로계약 사이에 단절(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공백)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26. 고용차별개선과-3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