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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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뭔가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9 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진정 고소 사건을 조사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지시, 검찰 송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