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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장기근속자에게 금과 같이 환금성이 높은 기념품을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는 기념품을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과 같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기념품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다른 근로자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금 기념품 #환금성 #임금대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2021.4.5) 회신임.
  •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없는 기념품 성격의 '금'은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지급 기념품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그 가치로 인해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성이 되거나, 다른 근로자 복지사업에 현저한 곤란을 줄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의 실시 여부는 기금법인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임금,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정관사업 시행 가능.
  • 임금대체적 성격 해당 여부와 정관 규정: 지급이 임금 또는 사용자 지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에게 금을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 대체 성격이 없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금을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기금법인 정관에 정하고, 임금성·지급의무가 없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장기근속자 기념품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념품의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면 경영성과 보상으로 오해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나치게 고가의 기념품은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념품 지급이 임금이나 사용자의 지급의무와 겹치면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이나 법적 지급의무와 겹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지급의무에 해당하면 지급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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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