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