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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사업자 사업장 등록 기준과 추가 등록 가능여부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및 지점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며, 운수업 사업장 관리 실무에 참고되어야 합니다.
#운수업 #법인사업자 #사업장 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회신에 따름.
  • 운수업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 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추가 등록은 법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로, 한국공항공사의 항로시설본부 소재지가 변경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장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법인 운수업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신청이 있으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2006.2.27): 사업자는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운수업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사례 Q&A
1.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운수업 법인은 본점·지점 외에 추가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추가 등록 허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운수업 법인 사업장 등록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실질적으로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추가로 사업장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0539)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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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법인사업자 사업장 등록 기준과 추가 등록 가능여부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및 지점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며, 운수업 사업장 관리 실무에 참고되어야 합니다.
#운수업 #법인사업자 #사업장 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회신에 따름.
  • 운수업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 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추가 등록은 법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로, 한국공항공사의 항로시설본부 소재지가 변경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장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법인 운수업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신청이 있으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2006.2.27): 사업자는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운수업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사례 Q&A
1.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운수업 법인은 본점·지점 외에 추가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추가 등록 허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운수업 법인 사업장 등록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실질적으로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추가로 사업장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0539)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