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기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거나, 일반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이 없음
2. 질의내용
○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그리고 일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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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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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1【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5.08.26.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3154, 1998.10.28.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기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거나, 일반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이 없음
2. 질의내용
○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그리고 일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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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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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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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1【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5.08.26.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3154, 1998.10.28.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