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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사업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찰청 등이 입찰을 통해 5년 이내로 사용·수익허가를 부여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업이 한시적이고 1회성이며 허가 종료 후 사업 지속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해당할 수도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단, 반복적 허가나 지속 수행이 예견된다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기간제법 #2년 초과 #한시성 사업 #1회성 사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97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7(2017.4.27.)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이 본질적으로 한시적이고 1회성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입찰로 5년 이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허가 종료 후 사업의 지속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반복적 허가, 형식적 경쟁, 갱신 관행 등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음
  • 같은 법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의무
  • 입찰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관련 절차: 사용·수익허가권의 한시적·1회성 부여
사례 Q&A
1.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에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종료 후 계속성이 불확실하다면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입찰로 한시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이후 사업 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이 반복적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2년 제한을 넘길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 허가 또는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입찰이나 반복 갱신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면 법적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사업의 1회성과 한시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회성·한시성 사업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 원칙적으로 단기간만 존재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예외의 적용대상은 1회성·한시성 특성을 가진 업무로 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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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2017.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찰청(서) 등 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5년 기간내에서 사업권을 부여
-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재입찰을 할지 아니면 1회 갱신 허가를 할지는 시설물운영주체(경찰서 등)의 고유권한이라 알 수 없고, 만약 입찰을 진행한다면 어떤 업체가 낙찰(최고가 응찰자)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임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권을 5년 이내로 부여받아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운영하고,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물운영주체의 고유 권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입찰 등 경쟁 절차를 거쳐 사용ㆍ수익허가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거나 수차례 허가권이 반복ㆍ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갱신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허가권을 갱신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7. 고용차별개선과-10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