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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권리범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상징물 사용권, 홍보·마케팅권, 티켓, 초대장 등은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권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회관련권리 #상징물사용권 #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2020. 04.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2020.4.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에 따르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회관련 권리 등의 범위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위 권리들을 대가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9분의 9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관련 권리 등도 공급받았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정의된 권리에는 판촉, 광고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티켓,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 각종 대회 관련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및 면세사업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 제16조, 제30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대회 목적사업 및 대회 관련 권리(휘장 등) 사용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이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 포함
사례 Q&A
1.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재화 공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는?
답변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상징물 사용권 이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대회 티켓, VIP카드도 포함 가능합니까?
답변
대회 티켓,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도 대회관련 권리의 하나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 회신문에서 기타의 모든 권리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징물 사용권 외에 어떤 권리가 추가로 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상징물 사용권 외에 홍보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판촉권, 티켓, VIP카드 등 조직위가 지정한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모든 대회 관련 권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 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천막, 텐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4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본건 조직위원회”)와 후원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후원사로서 본건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회와 관련된 권리등(판촉, 광고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티켓 및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신청법인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건 조직위원회는 본건 권리등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홍보 및 마케팅 권리, 티켓 및 초대장 등을 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세사업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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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권리범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상징물 사용권, 홍보·마케팅권, 티켓, 초대장 등은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권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회관련 권리 등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회관련권리 #상징물사용권 #조직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2020. 04.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2020.4.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에 따르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회관련 권리 등의 범위에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위 권리들을 대가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9분의 9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관련 권리 등도 공급받았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정의된 권리에는 판촉, 광고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티켓,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 각종 대회 관련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대회 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및 면세사업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 제16조, 제30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대회 목적사업 및 대회 관련 권리(휘장 등) 사용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이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 포함
사례 Q&A
1.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재화 공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는?
답변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회관련 권리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상징물 사용권 이외에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대회 관련 권리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대회 티켓, VIP카드도 포함 가능합니까?
답변
대회 티켓,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도 대회관련 권리의 하나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2020.4.3.) 회신문에서 기타의 모든 권리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징물 사용권 외에 어떤 권리가 추가로 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상징물 사용권 외에 홍보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판촉권, 티켓, VIP카드 등 조직위가 지정한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모든 대회 관련 권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20.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에 따라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회관련 권리 등’은 상징물 사용권 외에 동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천막, 텐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4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본건 조직위원회”)와 후원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후원사로서 본건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회와 관련된 권리등(판촉, 광고 및 마케팅 권리, 마크와 대회지정 사용 권리, 티켓 및 VIP인증카드, 초대장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신청법인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건 조직위원회는 본건 권리등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홍보 및 마케팅 권리, 티켓 및 초대장 등을 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세사업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법령해석과-1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