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고용차별개선과-1253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기간제법 #2년 제한 #한시적 사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간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53  ·  2017. 05.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3(2017.05.22.)
  •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객관적 성격 및 종료시점의 명확성에 따라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2016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7.31.까지’로 명백히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는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적용 여부는 실무상 사업의 실제 운영 특성 및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2016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모집공고: 협약일부터 2020.7.31.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운영
사례 Q&A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기간제근로자는 2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프로젝트로 인정될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완료 등 한시성이 명백하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2.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로가 가능한 특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기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 2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사용기간 2년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3.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근로계약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을 명확히 정해 한시성을 갖춰야 기간제법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특성상 한시적 종료 시점이 있을 때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3, 2017.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16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동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고용차별개선과-12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