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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산정 및 예외 적용 안내

관세청 2014.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AEO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House B/L 실적이 부족할 때 Master B/L이나 취급화물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기업규모) 평가는 주로 House B/L 1,000건 이상 발급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건수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는 건수로 산정됩니다. Master B/L 실적은 해당 사업자 책임 범위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거 예외단서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AEO #화물운송주선업자 #House B/L #Master B/L #관세청 #공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7.

  • 관세청 2014. 5. 7.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관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AEO 공인기준 재무건전성 평가는 관세청에 신고되는 House B/L 1,000건 이상 실적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직접 발급하고 관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책임 및 법규 준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 Master B/L은 선사(해운사)가 발급하고 관세청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법규 준수 등 평가책임은 선사에게 있으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실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과거에는 House B/L 실적이 부족할 때 Master B/L 건수, 취급화물량, TEU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2013년 6월 24일에 삭제돼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현행 기준상 House B/L 1,000건에 미달하는 경우 Master B/L 등으로 대체하여 실적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2조 제4항: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선하증권 등 발급 내역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의 신고 주체 및 절차 명확화
  • 관세청 AEO 공인기준: 재무건전성 평가는 House B/L 연간 1,000건 이상 실적을 기준으로 함
  • AEO 가이드라인 3.1.1.1 단서조항(삭제): House B/L 부족 시 Master B/L 등 추가기준 허용 규정은 2013.6.24. 삭제
사례 Q&A
1.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평가는 연간 House B/L 1,000건 이상 발급 실적을 요구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AE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ouse B/L은 주선업자의 책임하에 발급 및 관세청에 신고됩니다.
2. Master B/L 실적으로 AEO 실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Master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실적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Master B/L은 선사가 발급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실적 및 법규준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과거 AEO 가이드라인 예외 적용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나요?
답변
House B/L 부족 시 Master B/L 등으로 대체 인정하는 예외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2013년 6월 24일부로 AEO 가이드라인 3.1.1.1 단서조항 삭제가 이루어져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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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관세청, 2014. 5.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회답】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 AEO 공인기준 재무건정성(기업규모) 평가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연간 평균 건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House B/L 1,000건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편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3년 평균 1,500건),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관세법 제222조 제4항 및 간은 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Master B/L은 선사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선사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Master B/L건을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전 AEO 가이드라인 단서규정*은 House B/L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AEO 가이드라인 3.1.1.1 단서조항(H.B/L 부족시 M.B/L / 취급물량 / 취급화물 TEU 수량 고려)을 삭제('13.6.24)



출처 : 관세청 2014. 05. 07. 관세청 2014.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