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적용 요건

관세청 2014. 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소송 없이 최초 납세신고 후 단순 과다납부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분쟁 후 판결로 거래나 행위의 내용이 달라져야만 인정되며, 단순 신고납부 과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나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또는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세청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간 #관세법 제38조의3 #과다납부 #행정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20.

  • 관세청 2014.01.20.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란, 납세신고 후 거래·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서의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순히 신고납부된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동일 물품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또는 2년)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요건 및 범위 규정
  • 대법원 2009두22379 판례: 분쟁이 발생·소송 등 판결로 거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가 달라질 때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사례 Q&A
1. 경정처분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답변
소송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청 회신에서 소송 등 판결에 의해 사유가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단순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 기간은 몇 년인가?
답변
해당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2013.8.13 이전은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 관세청 2014.1.20. 회신을 근거로 경정청구 제척기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소송 없이 신고한 건은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 등 분쟁이 없었다면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 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쟁·판결 등 후발적 사유의 엄격한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신

 ⁠[관세청, 2014. 1.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 예정인 바, 동 경정청구 時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명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22379). K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수입신고물품의 경정청구 時 후발적 사유(法 §38의3 ③)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초 신고 이후 처분 또는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수입신고건(경정처분 이후)은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에 해당.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물품은 최초 납세신고 이후에 어떠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수입신고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개정일(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질의하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내에 한하여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1. 20. 관세청 2014. 1.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