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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열빙어 소매포장시 원상태 환급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 열빙어를 해동·세척·염장·재냉동하여 소매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수입된 냉동 열빙어해동·세척·염장·재냉동한 뒤 소매포장하여 수출한 경우, 이 과정이 가공으로 보아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요량 계산을 통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냉동 열빙어 #관세 환급 #원상태 환급 #소매포장 #가공 수출 #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1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1. 14. 문서에 근거함.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한 후 세척·염장하고,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 절차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원상태 환급(관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상태 환급이 아닌 수출물품의 가공 사실을 토대로 소요량계산을 거쳐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출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014. 1. 14.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830&mode=2&ofiClsCd=350106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환급): 수입원재료가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46조: 원상태 수출과 가공 수출에 따른 환급 구분 및 요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3: 원상태 환급대상과 가공 환급대상의 세부 기준
  • 관세법령 환특법환급 관련 규정: 수출물품 가공 시 소요량계산 및 개별환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냉동 열빙어를 소매포장하면 관세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동, 세척, 염장, 재냉동 등의 절차를 거쳐 소매포장한 경우 가공에 해당하여 원상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공이 이루어졌을 땐 원상태 수출이 아니어서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공한 수입 원재료로 수출하면 어떤 환급 방식을 적용받나요?
답변
수입한 열빙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소요량 계산을 거쳐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 해석에 따라 가공 시에는 개별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열빙어를 단순 소매포장만 하면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소매포장만으로는 원상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동, 세척, 염장, 재냉동 등의 가공 요소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령 별표 13 및 관세청 질의 회신에 단순 포장은 허용될 수 있으나, 추가 가공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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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ㆍ염장 후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되지 않고,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1. 14. 관세청 2014. 1.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