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도 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 자 등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