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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수립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수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요청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에 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규정함.
  • 동일 조에서 개발계획의 변경 역시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 받아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의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근거해 수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실무적으로, 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정권자가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유연성이 확보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 개발계획 변경도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시행자 요청만으로도 수립 가능한가요?
답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 시 개발계획 수립 가능.
2.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발계획의 변경도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등의 요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1385 회신은 변경 시에도 지정권자 권한과 시행자의 요청을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계획 수립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수립권자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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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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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도 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에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변경시에도 직접 또는 시행 자 등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수립이 가능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