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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채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19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만 55세 초과 고령자로 촉탁직 등 기간제직원으로 재채용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아파트에서 촉탁직 등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 55세를 초과한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고령자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2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19  ·  2016. 11.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정년퇴직자가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에서 예외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만55세를 초과한 고령자를 촉탁직 등으로 기간제 근로계약하여 2년을 초과 재직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최초 채용시점에 고령자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 제한 예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인 자로 정의
사례 Q&A
1.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5년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되나요?
답변
만 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령자인 경우 2년 초과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상 연장해도 계속 기간제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고령자와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기간제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를 2년 제한 예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바로 기간제(촉탁직) 재채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만55세를 초과한 고령자라면 동일 사업장 재채용 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정의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의 예외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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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 1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에서 정년퇴직한 조○○(1950년생)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년간 재직한 경우 가능한 고용형태(기간제, 무기직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8. 고용차별개선과-2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