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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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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0,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손실,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나. 세입자가 보상협의 중 지병으로 사망하여 친척이 사후처리를 한 경우(직계가족이 없음) 보상여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고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대상인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40조2항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