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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건축물 협의불성립 시 임차인 보상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630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영업 중인 임차인과 세입자도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을 영위하는 임차인과 세입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보상법의 개인별 손실 산정 원칙에 따라야 하며, 보상금 수령이 불가할 때는 공탁 등 법정 절차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사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건축물 편입 #손실보상 #임차인 보상 #세입자 보상 #영업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30  ·  2015. 11.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8630, 2015.11.17.)
  •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과 세입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4조에 따라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세입자도 보상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금 수령 불가, 또는 거부 등 사유가 있을 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세입자 사망 등 개별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민법 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임차인 등 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보상금 지급절차 준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보상금 수령 거부·불가시 공탁 가능보상금 지급절차 명확화
  • 민법 관계조항: 개인별 손실보상과 수령 문제 발생 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건축물 소유자 협의 불성립 시 임차인도 영업손실 보상받나?
답변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인에게도 개인별 손실 산정 및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유자와 협의 불성립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한가?
답변
주거이전비 보상 역시 세입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보상대상이면 개별 보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보상금 수령이 불가하거나 수령인 미상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보상금 수령이 불가하거나 수령인 미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은 공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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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경우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0,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손실,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나. 세입자가 보상협의 중 지병으로 사망하여 친척이 사후처리를 한 경우(직계가족이 없음) 보상여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고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대상인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40조2항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7. 토지정책과-86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