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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개채용 후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873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질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하나, 모집 절차가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동일 인물이 반복 고용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음. 실질적 채용 여부와 반복고용의 관행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재채용 #계약만료 #기간제근로자 #근로관계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73  ·  2016. 12.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개채용절차가 이루어져 계약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동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실질적이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일 인물이 반복 고용되는 등 공개채용이 형식적에 불과하고,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된다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공개채용 여부 판단 시는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계약 체결의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및 계속근로관계 정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기간 및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제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해고의 예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근거
사례 Q&A
1. 계약만료 후 공개채용으로 재입사하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새롭게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 공개채용이 이뤄진 경우 계약기간은 단절로 보며, 앞선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형식적 공개채용 후 동일 인물 반복 고용 시 계속근로로 본 사례 있나요?
답변
공개채용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동일인이 반복 고용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채용 방식과 관행, 계속고용 기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개채용 후 반복 고용의 단절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계약기간 설정 목적, 채용방식, 근로자 보호 법규, 당사자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실질적 채용과 근로계약 배경, 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종합적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함이 회신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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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예방접종등록센터에 23개월(’14.9.~’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공개채용(’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ㆍ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27. 고용차별개선과-2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