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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 가능성에 대한 행안부 해석

회계제도과-643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기관이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재산을 조건부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자에게 조건을 붙인 상태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기부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부재산 #사용허가 #수익허가 #조건부 기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43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 2019.2.12.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자에게 일정 조건을 붙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절차, 관리상의 필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행정안전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기부재산이 공익적 목적 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성이 확보될 경우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부 사용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사용·수익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정: 기부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기부자가 조건을 내걸고 기부한 재산을 조건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에 부합된다면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허가가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을 기부 받은 후 기부자 요청 조건에 따라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답변
기부 조건이 공익성 훼손이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적법성을 갖춘 조건일 때는 허가가 검토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기부 재산의 조건부 사용 허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 조례, 처리절차 및 구체적 관리 방침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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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자에 대한 기부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 2019.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2. 12. 회계제도과-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