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88  ·  2019.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공공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용료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공공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이 계속되었는지, 관계 법령에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두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공재산 #사용수익허가 #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점유 #공유재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688  ·  2019. 04. 1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 회계제도과-1688(2019.4.10.)
  • 행정안전부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환되지 않거나 계속 사용·점유된 경우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유·사용이 계속되었는지관계 법령상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점유 시의 조치에 관한 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징수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면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허가 취소 후에도 재산 반환 없이 점유가 있으면 사용료 부과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공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후 점유 시 어떤 법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사용료 부과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해당 법령의 사용료 징수 및 점유에 관한 조항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허가 취소 후 점유는 어떤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점유·사용의 실질이 계속된 경우”라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 부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88, 2019. 4. 10.,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4. 10. 회계제도과-1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