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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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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남용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06.12.21.공포, ’07.7.1.시행)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임에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16.4.7)한 바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평가ㆍ선정 시점에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퇴직 상태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환 또는 채용여부는 귀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