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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447  ·  2016.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내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전환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지속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근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47  ·  2016. 07.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7.21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평가·선정 시점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 이내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재 퇴직 상태인 근로자의 전환 또는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귀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초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4.7):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해당 법 시행령 및 취지: 남용 방지,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의: 연중 지속되어 과거 2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사례 Q&A
1.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도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 미만이어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전환 평가 시점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전환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새로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전환 또는 채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중 지속되고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요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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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남용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06.12.21.공포, ’07.7.1.시행)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임에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16.4.7)한 바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평가ㆍ선정 시점에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퇴직 상태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환 또는 채용여부는 귀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1. 고용차별개선과-1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