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계약 일부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 수령분에 한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 수령 #일부 지급 #인테리어 공사 #소득세법 제162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4(2022.11.17)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인해 잔액이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처리되어도,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의무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특수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인정 규정
사례 Q&A
1. 현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국세청 2022-전자세원-459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소송 등으로 일부 금액만 현금 수령 시 미발급 가산세 대상 금액은?
답변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가산세 판단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계약서상 전체 거래대금이 아니라 현금 수령분만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의 해석 취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전자세원-4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계약 일부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 수령분에 한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 수령 #일부 지급 #인테리어 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594(2022.11.17) 회신에 따라 작성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인해 잔액이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처리되어도,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의무 및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특수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인정 규정
사례 Q&A
1. 현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국세청 2022-전자세원-459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소송 등으로 일부 금액만 현금 수령 시 미발급 가산세 대상 금액은?
답변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가산세 판단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계약서상 전체 거래대금이 아니라 현금 수령분만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의 해석 취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전자세원-4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