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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폭 기준 적용 방법

도시정책과-6227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영 중인 관광농원에 연접해 관광휴게시설을 개발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폭 기준 산정 시 기존 부지와 새로 개발되는 부지를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부지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S요약

개발행위허가에서 도로 폭 기준은 원칙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 대지 확장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인 경우에는 전체 개발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의 종합적 검토에 따릅니다.
#개발행위허가 #도로 폭 기준 #관광농원 #휴게시설 #연접개발 #부지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227  ·  2015. 07. 1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27(2015.7.16.) 회신에 근거함.
  •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 적용 시 개발규모는 새로 개발하는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기존 대지를 확장하거나 하나의 사업부지를 순차 개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판단은 개발 목적, 신청내용, 토지사용권, 사업계획, 실익, 법령 회피 목적 여부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허가권자가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로 폭 확보계획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의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규정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 개발규모 산정 기준과 대상(건축물 대지면적 또는 공작물 부지면적) 명시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 기준 적용의 완화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
사례 Q&A
1. 관광농원 부지와 연접 개발행위 시 도로 폭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 기준으로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개의 개발행위일 경우 신규 부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존 부지를 확장하거나 순차적 개발을 하는 경우 도로 폭 기준은?
답변
이 경우에는 전체 개발규모를 합산하여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인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로 폭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완화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사정이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침 3-3-2-1(4)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 기준의 합리적 완화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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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 폭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27, 2015. 7.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성되어 운영 중인 관광농원부지(9,420㎡)에 연접하여 관광휴게시설(일반야영장업, 4,999㎡)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규모를 합산하여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청한 부분의 개발규모만으로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3-3-2-1에 따른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규모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도로 확보가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공작물 부지면적)을 말하는 바,
○ 단순히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토지에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뿐이고 그 토지와는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지침 3-3-2-1(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나 하나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위의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신청내용,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계획, 물리적으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계획이 지침 3-3-2-1(2)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16. 도시정책과-6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