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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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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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27, 2015. 7.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성되어 운영 중인 관광농원부지(9,420㎡)에 연접하여 관광휴게시설(일반야영장업, 4,999㎡)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규모를 합산하여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청한 부분의 개발규모만으로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3-3-2-1에 따른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규모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도로 확보가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공작물 부지면적)을 말하는 바,
○ 단순히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토지에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뿐이고 그 토지와는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지침 3-3-2-1(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나 하나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위의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신청내용,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계획, 물리적으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계획이 지침 3-3-2-1(2)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