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2010.3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겸용주택(A주택) 상속* 취득
*상속지분율: 모친 55%, 신청인을 포함한 자녀 3명 각 15%
○2015.11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B아파트) 취득 및 거주
○2017.8월 A주택 소재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와 상가분양권 1개로 전환됨(상속지분율 변경 없음)
○2020.2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C아파트) 취득
○2021.5월 C아파트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자: A주택(2018.12.31.), B·C주택(2020.02.21.)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서의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8. 사전-2021-법규재산-0980[법규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2010.3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겸용주택(A주택) 상속* 취득
*상속지분율: 모친 55%, 신청인을 포함한 자녀 3명 각 15%
○2015.11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B아파트) 취득 및 거주
○2017.8월 A주택 소재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와 상가분양권 1개로 전환됨(상속지분율 변경 없음)
○2020.2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C아파트) 취득
○2021.5월 C아파트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자: A주택(2018.12.31.), B·C주택(2020.02.21.)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서의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8. 사전-2021-법규재산-0980[법규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